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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혜택,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전기·가스·연료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으로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모두 활용 가능한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4년 에너지 바우처가 마무리되어 곧 신규 2025년 에너지 바우처 모집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기준 5월 말 신청을 받았던 기에 올해도 곧 신청 접수다 시작될 듯 합니다.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이 발생하는 만큼 지원자도 몰려 예산이 소짐됨에 따라 신청이 빨리 마감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알아놓고 신청 접수가 열리는대로 빠르게 접수해보세요!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사용처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확인은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모두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의 기준을 읽어보시고 두 개 다 해당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Q. 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나요?
A. 바우처 금액 이월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올바르게 다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의 신청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됩니다. 다만 같이 살던 세대원 수가 변하거나 거주지의 이동이 있는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살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Q. 에너지 바우처의 용도 외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A. 에너지 복지 지원금에 맞게 알맞은 사용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요금 차감 또는 에너지 결제 등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